보험사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상품광고가 아니라 업무광고에 해당
특정 1인에게 제공하는 보험상품안내자료 등은 광고물이 아님
설계사의 보장분석후기 등 내용에 따라 보험상품·업무광고 대상
3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하여 광고물, 3개 회사 모두 심의 신청해야

'보험상품광고'나 “업무광고”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으로 인한 영업현장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금융광고규제 관련 항목들을 QnA로 알아본다. 

'금융상품 광고'는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광고'는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험상품이 가진 '구조적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것도 상품광고인지 업무광고인지 여부?

일례로 화재보험을 설명하는 컨텐츠의 경우 화재보험이라는 것이 화재로 입은 피해를 대비한다는 기본 구조를 주로 설명, 특정상품을 겨냥한 정보는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사를 특정하지않고 보험상품이 가진 구조적기능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경우 상품광고가 아니라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A 보험설계사가 심의 받은 광고물을 B보험설계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또는 보험회사가 심의받은 광고물을 설계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보험설계사가 허락한 경우 심의 받은 매체(ex. 블로그)에 한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심의 받은 광고물 또한 심의 받은 매체에 한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원수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내용을 제외하는 경우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심의 받은 광고물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심의 받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또는 법령 및 상품 개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심의 받은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모두 변경심의, 간 등 심의 재심의를 받으셔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잠재적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전화(그 밖에 유사한 매체 수단)으로 ‘재무설계 서비스’를 권유하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나요?

광고란 다수인에게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므로,개별적으로 재무설계서비스를 권유하는 행위는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한다.

◇SMS, LMS, MMS등의 문자광고의 경우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및 경고문구, 필수안내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광고란 다수인에게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심의필을 받아야 한다

◇특정 1인을 위한 제안서 형태의 광고물의 경우 광고심의 대상인지요?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특정1인에게 제공하는 보험상품안내자료 등은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해당 광고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심의대상 광고물에 해당한다. 

◇광고심의가 시작되면 광고심의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하 심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품광고의 경우 각 보험사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각 보험사에서 마감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보험사마다 심의 기간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GA특성상 3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하여 광고물을 작성하는데, 3개 회사에 모두 심의를 신청해야 하나요?

손생보협회 상품 및 업무광고규정에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등과 비교하는 행위인 △ 다른 보험회사등의 보험상품 또는 경영상태 등을 비교하는 행위 △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하는 행위 △ 특정회사명을 지칭하여 비교하는 행위 등 3개이상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1개회사명만 명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회사에 광고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여러 장의 전단지 형태의 광고물인 경우, 경고문구, 필수안내사항 등은 각 페이지마다 모두 기재해야 되는 것인지요?

이론상 광고물 내에 한 번만 표시하면 된다. 단, 해약환급금을 표기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관련 경고문구, 필수안내사항은 해당 표시 아래에 표기, 보험금을 표기하는 경우 해당 경고문구, 필수안내사항은 해당 표시 아래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시한 광고물의 경우에도 제재 대상인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일인 2021년 3월 25일 이전 게시물은 심의필 대상은 아니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생손보협회광고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기준에 맞게 수정하셔야 한다(심의필은 받지 않아도 된다)

◇고객 또는 설계사가 후기 형식(가입후기, 보장분석후기, 보장분석실사례 등)으로 게시하는 광고물의 경우도 심의 대상인지요?

고객이 자발적으로 후기를 남기는 경우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설계사가 주체가 되거나, 설계사 및 광고대행업체가 고객을 가장하여, 가입 후기, 보장분석후기 등 광고를 하는 경우 형태에 따라 광고심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내용에 따라 상품광고, 업무광고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바이럴(블로그)광고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계정이 폐쇄되어 광고물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이에 대하여 협회는, 광고물을 삭제, 수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별적인 사유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미심의 광고물을 전부 삭제해야 하고, 위와 같은 경우는 포털사이트에 요청하여 삭제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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