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두 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은 사망이 원인이 되어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생존시에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막상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후회를 한다. 보험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납부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간의 지식과 관심만으로도 보험금의 10%~50%에 해당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가입한 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의 재산이지만 보험사고가 나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익자의 것이다. 따라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의 지급은 계약자의 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사건이 된다.

이 때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계약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세가 계약자가 생존하고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계약자=피보험자=父, 수익자=子’이면 상속세, ‘계약자=父, 피보험자=母, 수익자=子’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반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 재산의 이전이 없어 보험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여기서 계약자란 실재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즉 보험계약서 상에 계약자가 자녀이더라도 보험료의 실질적인 불입자가 父라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서 계약자는 父가 된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생존할 경우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만 초과하여도 부과된다. 즉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증여에 해당할 경우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 모, 자(5세) 3인가족의 보험계약 사례를 살펴보자.

어머니가 아버지를 피보험자,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 5억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이다.  피보험자(父) 사망으로 지급되는 5억의 보험금에는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까?

사망보험금 5억 가운데 어머니의 몫(1.5) 3억은 비과세(계약자=母=수익자, 자산이전 없음), 미성년자녀의 몫(1) 2억은 증여세부과 대상(계약자=母, 수익자=子, 母의 자산이 子에게로 이전)이 되고, 2,8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만일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어머니 자신으로 하였으면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계약을 썩은 보험에 비하는 것이다. 보험계약 후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이던 보험금이 자녀를 출생하면서부터 과세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멀쩡하던 보험이 썩은 것이다.

“알면 내 돈! 모르면 남의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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