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상 ‘수수료 등 지급기준’과 기초서류상 ‘최적사업비’ 와 상충
수수료·수당 외 시책비, 행사비 등 비용항목 총량기준 적용 검토
총량기준 적용시 신계약 매출증가로 인한 고정비효과, 추가 시책비 활용 기대

금융위원회가 한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체계 개편 관련 수수료·수당 외 시책비, 행사비 등에 대한 총량기준 적용을 요청받아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해야 할 최적사업비율 적용과 보험감독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수료 등(수수료·수당 외에 시책비, 진단비, 인쇄비, 홍보용 물품, 광고비용, 행사비 등 다양한  비용항목)이 차이가 있어 현금흐름이 변경(금액, 지급시기 등)될 때마다 기초서류(보험료 분석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총량기준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총량의 의미는 기초서류상 최적사업비 적용하는 예상 사업비율이 아니라 비용 집행액 총량을 기준으로 나중에 사업비율을 반영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료 : 금융위원회

◇ 감독규정상 ‘수수료 등 지급기준’과 기초서류상 ‘최적사업비’ 와 상충

보험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등을 반영한 "수수료 등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수당 외 신계약 모집을 위해 쓰는 비용들을 과거 경험데이터와 사업계획상 예산기준으로 추정하고, 해당금액을 예상판매량 기준으로 개별 상품에 배분하여 수익성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현금 흐름에 맞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수익성 반영없이 시책비, 행사비 등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규정 취지에 반한다는 감독당국 견해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

◇ 수수료·수당 외 시책비, 행사비 등 비용항목 총량기준 적용 검토

시책비, 행사비 등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상당수 항목들은 시장상황, 경영·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어 시기와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상품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들은 시책비, 행사비 등 비용항목들을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확하게 현금흐름에 맞춰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잦은 기초서류 변경을 유발하여 관리인력,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수수료 등’ 중 수수료·수당 외 항목의 현금흐름에 대한 기초서류(수익성 산출) 반영은 각 항목의 현금흐름이 변경될 때마다 하지 않고, 총량 기준으로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적용을 요청하고 나섰다.

단, 과도한 시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 최적기초율(사업계획) 보다 초과 사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초서류 변경 및 수익성 반영하여 감독규정의 취지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 총량기준 적용시 신계약 매출증가로 인한 고정비효과, 추가 시책비 활용 기대

신계약 매출이 증가하면 고정비 효과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작동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고정비효과 만큼 시책비,행사비 등 비용집행이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제5항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계약부터 개편된 ‘수수료 등 지급기준’은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1200% 룰’)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