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친척의 간곡한 부탁에 무심코 명의를 빌려주고 들어준 보험. 일반적인 가입 형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금전적 이득을 약속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작성계약으로 형법 제347조(사기) ①항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개정 1995. 12. 29)

또 ②항에 의해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보험사나 GA는 작성계약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계약을 일으킨 설계사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추세다. 이러한 계약은 처음부터 수수료 취득만을 목적으로 보험 유지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혹여 보험계약자가 계약 당시에는 작성계약을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어느 시점에서는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고도 묵인한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 보험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이홍주 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는 사례와,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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