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 당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규정의 계약내용 편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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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자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 보험대리점이 교부한 위촉계약서 및 관련 서류들에 모두 서명·날인했다. 甲은 그 후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수수료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수수료가 예상과 달리 매우 적다는 점을 확인했다.

甲은 A 보험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A 보험대리점은 위촉계약서에 따라 편입되는 수수료 규정에 일정 보험계약 모집 건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지급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甲은 위촉계약 당시 그러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A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전혀 설명 받지 못했지만,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GA)에 소속되어 보험모집 활동을 하려 할 경우,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촉계약서는 보험설계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GA)으로부터도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은 채, 단순히 위촉계약서 및 부속서류들에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나중에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GA)이 제공하는 위촉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호에 따른 약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GA)은 약관규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동법 제3조에 따라 위촉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함은 물론, 보험설계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설명하여야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GA)이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GA)은 보험설계사에게 위촉계약서를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설명의무의 이행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인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GA)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GA)은 위촉계약서에 ‘사업자로부터 위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받아 이해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설명의무이행확인서’, ‘서약서’ 등 명칭의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중에 보험설계사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위촉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GA)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험설계사가 이를 동의하고,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면, 법원으로서는 함부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처분문서의 증명력 배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인정된다는 점).

그렇기에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GA)에 위촉계약에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하고,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함부로 관련 서류들에 서명·날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설명한 중요 부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어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제 앞서 본 사례를 접목해보겠습니다. 

甲은 A 보험대리점으로부터 해당 수수료 규정에 대하여 전혀 설명 받지 못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규정의 적용 없이 기존 수수료 지급률대로 수수료를 지급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A 보험대리점이 위촉계약 당시 甲이 서명·날인한 서류 중 수수료 규정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설명의무를 다한 것처럼 주장한다면,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 당시 일괄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할 뿐 실제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규정 자체가 보험설계사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른 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기훈 ㅣ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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