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에서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등 보험사 3곳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신규로 신청한 31개사 중 8개사에 대한 허가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던 보험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비허가를 신청한 7개사 중 보험사 3곳을 포함 대구은행, 전북은행, KB캐피탈 등 6개사가 예비허가를 받았으며, 인공지능연구원은 사업계획 타당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본허가를 신청한 아이지넷은 지난 1월 예비허가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업계획 타당성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되어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청 기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해 매월 접수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지 않았던 보험회사 3개사도 예비허가를 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