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이율과 정기예금이율간 금리차 확대로 전환점 기대
연금상품이라고 ‘다 같은 상품 아냐’... 공시이율과 사업비 동시에 체크해야
수수료 분급과 비과세에 복리 + α(금리인상)까지 추가 모멘텀 기대

금리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노후보장의 한 축으로 꼽히는 연금저축·연금·변액연금보험의 판매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무르익고 있다.

금리와 수익률은 연금수령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과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보험사 역시 연금보험 모멘텀 변화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최근 국내 금리가 미국채 금리 상승 동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단기물에 비해 장기물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4.0% 내외의 성장 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인 9월 말경 10월 이후 성장률이 확실시된다면 올해 4분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자료: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공시이율과 정기예금이율간 금리차 확대로 연금보험 전환점 기대돼

최근 생명보험의 신계약에서 저축성보험 비중이 2020년 1월 8.2%였으나 2021년 3월 13.6%로 증가했다. 은행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고위험상품 판매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방카슈랑스와 GA채널을 중심으로 연금보험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원화강세가 이어지면서 일반연금상품이 가진 복리부리와 비과세혜택 외에 환율이 오르면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달러연금보험이 GA시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도입되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 17)와 지급여력(K-ICS) 하에서는 저축성보험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아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 이유로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판매를 억제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리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의 공시이율과 정기예금이율의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연금저축·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의 추가 판매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 연금상품이라고 ‘다 같은 상품 아냐’... 노후대비라면 최저보증있는 금리연동형 관심

연금상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상품이 아니다. 금리의 적용구조를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구분하고 최저보증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금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13.2~16.5%)를 받지만 55세 이후 실제 연금을 받게 될 때는 세금(3.3~5.5%)을 내야 하는 세제적격인 연금저축상품과 연금저축과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15.4%)을 누릴 수 있는 세제 비적격상품에는 일반연금보험과 변액 연금보험이 있다.

매년 연말정산 시 환급이 목적인 고객은 세액공제 혜택(13.2~16.5%)이 큰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이 많아 낼 세금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하고, 소득이 적은 경우는 반면 연금수령시 절세가 목적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순수하게 노후대비가 주된 목적이라면 연금액을 받을 때 복리 부리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만 좀더 안정적인 금리연동형을 원한다면 변액연금보험보다 일반연금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 수수료 분급과 비과세에 복리 + α(금리인상)까지 추가 모멘텀 기대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시기를 정했다면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공시이율)과 투자성과와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리확정형 상품은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현재 기준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금리확정에 따라 수령 연금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금리상승시에 금리연동상품보다 불이익이 크다.

반면, 금리연동형은 금리하락시 최저보증이율 적용, 한국은행 기준금리(21.6월 0.5%)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21년 6월 현재 생보사 공시이율은 2.2%, 손보사 공시이율은 1.4%수준이다.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돼 원금손실 우려없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저금리 상황에서도 꾸준히 판매를 해오고 있지만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원금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부문에 아쉬움을 느낀 고객은 또 다른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인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해 왔다. 주식시장 호황과 더불어 이전과는 다른 투자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수수료 분급으로 높아진 해지환급금에 비과세혜택과 복리까지 적용 받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아쉬웠던 원금대비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시대에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가 높은 실적배당형 변액연금보험 경우도 주식시장이 요즘처럼 좋을 것이라고 만 생각하면 안된다. 주식시장이 슬럼프에 빠지면 수익률 또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연금 개시 이후에만 원금 이상이 보장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의 선택은 고객의 근로소득자 유무와 가입 주된 목적, 자금의 사용시기 등을 기본으로 적용 금리와 사업비율, 원금 도달시기 등 동시에 살펴서 선택해야 한다. 이왕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적용이율(공시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비율이 낮으며 △사망보험금 보장금액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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