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연금보험 판매활성화 위해, 저축성보험과 사업비 적용 이원화 요구
18년 이후 연금보험 판매수수료 감소… 일반 저축성수준으로 하락
연금보험‧저축성보험 사업비 규제 이원화 적용시 연금보험 판매수수료 현행대비 30∼ 40% 오를 듯

금융당국이 연금보험에 대한 사업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가 지난 3월 금융당국에 연금보험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단기 환급률 위주인 저축성보험과 노후대비 목적인 연금액이 목적인 연금보험에 대한 동일한 사업비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금보험판매 판매수수료 인상을 위해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의 사업비규제 이원화'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고 고령층의 연금액을  두텁게 하기 위해 연금보험의 활성화관련  제도개선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생보업계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 생보업계, 연금보험 판매활성화 위해, 저축성보험과 사업비 적용 이원화 요구

생보업계는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은 단기 환급률의 개선이 중요하나 연금은 해지 환급률 보다 연금개시 후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 및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규제와 분리가 반드시 필요성 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연금보험·저축성보험 구분없이 생명보험상품을 설계(제7-60조 3항) 할 때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이에 평균공시이율이 하락한다면 규정 충족을 위해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사업비가 줄어든 만큼 판매수수료를 줄어야 하는 상황이다.

◇ ‘18년 이후 연금보험 판매수수료 감소… 일반 저축성수준으로 하락

지난 2018년 저축성보험 사업비 규제(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제3호)가 대면채널 연금보험까지 확대 적용한 이후 연금보험에 부과 가능한 사업비 수준이 일반저축보험 수준으로 축소됐다.

더불어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2.50%를 유지해온 2021년 평균공시이율은  이전보다 0.25%포인트 인하된 2.25%로 낮아지면서 사업비 또한  2020년 대비 사업비 약 80%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 사업비 규제 이원화 적용시 연금보험 판매수수료 현행대비 30∼40% 오를 듯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생보업계는 지난 3월  연금보험·저축성보험(제7-60조 3항) 적용 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인 현행 최대 7년 시점의 규정 체크를 연금보험에 한해 최대 10년 시점으로 변경하고 추가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제3호의 규정 적용시 연금보험에 대해 가산이율 적용 폭도 현행 0.25%보다 높은 0.50% 적용을 건의했다. 

생보업계는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의 사업비 규제 이원화 건의가 받아들여 질 경우 연금보험의 판매수수료(계약체결비용)는 현행보다 30∼ 4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보업계 한 상품개발팀장은 연금보험을 현재와 동일한 계약관리비용을 부과한다는 가정한다면 현재 7년납 판매수수료(계약체결비용)가 10년납 계약체결비용이 되는 것이므로 보험사가 연금판매수수료로 지급할 여력이 최대 4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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