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내년부터 보험사와 유사한 경영실태평가 받을 예정, 하반기 파일럿 시행 예정
1단계 상시모니터링, 2단계 준법감시인협의제에 이어 3단계 내부통제 실태평가제도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대형 GA에게도 보험사처럼  ‘내부통제실태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16년 부터 시행해 온 상시모니터링과 준법감시인협의제에 이어 내년에 내부통제실태평가제도까지 도입되면 GA의 내부감사기능과 자율규제 역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GA 내부통제실태평가제도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제도(RAAS)와 유사한 제도로 계랑항목과 비계량항목이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 1단계, 상시모니터링(2016년)… 19개 계량지표 점검

금감원은 2016년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를 위해 중대형 GA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중이다.

계약모집, 계약관리 및 대리점 운영으로 구분하여 불건전 영업 징후 및 취약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19개 지표(핵심지표 11개, 보조지표 8개)를 분석하여 지표가 취약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및 자정노력을 유도하되, 개선이 미흡한 경우 경영진 면담, 개선방안 징구, 검사대상에  포함해 왔다.

자료: 금융감독원

◇ 2단계, 준법감시인협의제(2016년)… 주요이슈 자체 점검

금감원은 GA의 자율시정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대형 GA들을 중심으로 ‘준법감시인협의제’를 운영해 왔다. GA들은 매분기 자체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검사계획 등에 반영해 왔다.

점검주제의 협의, 선정 및 점검표 마련를 금감원과 GA가 같이 하면서 검사는 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운영결과 확인과 평가는 금감원이 담당하는 프로세스이다.

그 동안 다뤄왔던 점검주제로는 △불완전판매 과다 설계사 관리 △지점별 계약 관리 지표 모니터링 적정성 △불완전판매 설계사 양정기준 실효성 여부 △ 수수료 지급기준의 준수 여부 △ 보험설계사 위·해촉 프로세스 점검 등이 있었다.

◇ 3단계, 내부통제 실태평가제도(2022년)… 기준·조직·운영 등 종합 점검

금감원은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 2단계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에 이어 ‘내부통제 실태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파일럿(사전테스트)을 시행한다.

지난 2월 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2021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통해 GA의 판매책임 강화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  ‘GA 내부통제 평가제도’ 도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GA의 자율규제를 권장하되 GA의 효율적 업무운영, 신뢰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관련법규·내부정책·절차 준수,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 등 영업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GA 내부통제 평가결과, 불완전판매 축소 등 자발적 개선노력이 뚜렷한 우수 GA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연장, 검사유예, 제재수준 감경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지만 이와 반대로 평가결과가 나쁜 GA는 검사주기 단축과 밀착 상시감시 대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등으로 GA업계는 6대 판매원칙 준수, 설명의무 입증책임, 위법계약해지권, 과징금·과태료 강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내부통제를 요구받고 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