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계열사 거래 관련·리스크 견제기능 부족 등 내부통제 미흡
어린이보험 다자녀가정 할인제도· 계약전환용 실손보험 표준상품설명대본 등 내부통제 소홀

현대해상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및 관리 소홀로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현대해상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으로 31건의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이사회 운영·계열사 거래 관련·리스크 견제기능 부족 등 내부통제 미흡(경영유의사항 4건)

현대해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경영유의사항으로 △ 이사회 참석률 개선 등 이사회 운영 강화 △ 체크리스트 항목 누락 개선 등 계열사 거래 관련 내부통제강화 △ 리스크관리 부문의 견제 기능 미흡 개선 및 충분한 투자심사기간 부여 등 투융자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 IT전문감사인의 활용한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등이 있다.

◇ 어린이보험 다자녀가정 할인제도· 계약전환용 실손보험 표준상품설명대본 등 내부관리 소홀(경영개선사항 31건)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면서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다자녀가정 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할인가능 대상계약 추출시 현재 유지 중인 어린이보험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다른 보험에서 부모·자녀 관계로 가입한 경우에는 할인제도 적용에 대한 추가 안내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지된 계약을 포함하여 할인대상을 추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개선사항으로는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사용내역 관리 미흡 △연수원 임대차 계약 관리 미흡 △어린이보험 다자녀가정 할인제도 운영 미흡 △선임계리사의 기초서류 공시 점검업무 미흡 △장기보험 재보험리스크 관리 불합리 △계약전환용 실손보험 표준상품설명대본 불합리 △일반보험 해지환급금 계산방법 규정 미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심사업무 불합리 △위탁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 불합리 △위탁 손해사정업자의 보험금지급업무 적정성 점검 미흡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미흡 △ 의료자문제도 운영 미흡 △소송관련 업무 프로세스 미흡 △연금저축보험 보험계약대출 상환안내 미흡 △자산배분위원회 운영 미흡 △특별계정 대체투자 한도 세분화 미흡 △신용리스크 한도 조기경보체계 미흡 △손실한도 초과 유가증권 관리 미흡 △투자일임계약 운영 미흡 △유가증권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점검체계 미흡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미수금 사후관리 미흡 △외부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등 관리 소홀 △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방법 변경과정 불합리 △준비금적정성평가(LAT) 업무 불합리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산출업무 미흡△ IT프로젝트 품질관리 미흡△대고객 업무 관련 대외기관 통신회선 연결 미흡△전산원장 관리 및 변경통제 불합리 △정보처리시스템 노후 장비 운영관리 미흡 △정보처리시스템 통신 및 접속 등 보안통제 미흡 △문서암호화 운영통제 미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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