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가장 높은 10·20대 계약 집중 점검
불완전판매 높은 브리핑 영업 GA 영업행위 집중 점검 예정
금감원, GA 자율시정 차원 ‘준법감시인협의제’ 통해 점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올해 보험대리점(GA)의 3분기 점검과제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과제 선정은  종신보험을 판매 함에 있어 일부 모집인들이 사회초년생들의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권유를 하는 불완전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료:금감원,대리점협회

◇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가장 높은 10·20대 계약 집중 점검

2020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총 4,695건을 분석한 결과 종신보험 비중이 69.3%(3,255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외에 30대 26.4%, 40대 16.0%, 50대 8.5%, 60대 이상 1.8%으로 나타났다.

◇ 불완전판매 높은 브리핑 영업 GA 영업행위 집중 점검 예정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특히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리핑영업은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금감원, GA 자율시정 차원 ‘준법감시인협의제’ 통해 점검

이번 점검은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GA들은 분기별 점검 과제를 결정해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 점검 사항은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금감원에 제출된다.

금감원은 GA의 자율시정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500인 이상 대형 GA들을 대상으로 ‘준법감시인협의제’를 운영해 왔다.

점검주제의 협의, 선정 및 점검표 마련은 금감원과 GA가 같이 하면서 검사는 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운영결과 확인과 평가는 금감원이 담당하는 프로세스다. 이에 GA들은 매분기 자체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고 금감원은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검사계획 등에 반영하게 된다.

GA업계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25일 이전까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금소법 완전시행일( 9월 26일) 이후 불완전판매 사례가 성행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과 예방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직접판매업자)에게는 설명의무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반 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판매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7000만원, 보험설계사인 경우 3500만원의 과태료가 건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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