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21년 1월부터 보장성보험에 대해 가입 후 첫해(1차년도)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을 납입보험료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모집수수료 한도 제한은 시책비까지 포함하여 시행하되 2차년 이후 모집수수료와 총수수료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업법 제83조(모집종사자)을 이유로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를 동일시 간주하고 GA의 모집수수료 외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GA는 첫해 모집수수료(보험료대비 1200%)로 소속 FP 수수료와 간접비를 모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번 모집수수료 개편에 따른 GA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해 수수료 1200% 제한은 설계사의 첫해 수수료를 손보사 장기보험 20%, 생보사 종신보험 21%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표는 국내 D생보사와 H손보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시책비 포함)를 근거로 금융위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미리 반영해 분석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 개편안 대로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를 동일시 간주하고 GA의 모집수수료 외 간접비를 불인정 할 경우는 어떨까? 분석해 보았다.

만약 개편안대로 모집수수료에서 GA 간접비(본사 운영비, 임차료, 관리자 인건비, 수수료등)가 불인정된다면 GA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최대 월초대비 1200%)에서 FP 수수료와 GA간접비를 집행해야 한다.

수수료에서 간접비를 제외하고 설계사 수수료를 주게 되면 전속 설계사와 수수료 경쟁이 어려워 조직운영이 불가능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예상되는 GA의 선택지 중 첫 번째는 금융위 개편 의도대로 초년도 삭감비율, 21%를 FP 수수료와 운영비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 두 번째는 GA 자체 자금으로 첫해 수수료 부족분을 채워주고 2차년도 수수수료 수령 분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식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위 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속 설계사 조직에 비해 GA FP의 수수료는 초년도 기준으로 월납보험료 대비 240%정도 적게 되어 전속 조직으로의 역류 현상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조직의 이탈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 GA들은 자금을 동원하여 줄어든 초년도 수수료를 채워주는 두번째 방식을 선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첫해 수수료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자금확보다. 

예시한 상품을 기준으로 예측해 보면 첫해 수수료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는 손보사 장기상품은 월초대비 3.1배, 생보사 종신상품은 월초대비 4.3배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7월 10개 대형 GA 월평균 월초 26억을 기준으로 추정(손보사 장기보험을 기준)해 보면 한개 GA에서 한달 필요한 자금은 80억, 1년동안 970억에 이른다.

GA마다 자금 보유능력 차이로 이번 모집수수료 개편에 대한 온도차가 다를 수 있다. 자금능력이 풍부하거나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초대형 직영 GA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 소형 지사들이나 소규모 GA들은 지사별로 필요 자금이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중간에 속한 GA들만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중소형 GA 대표는 " 실제로 이 정책이 실행 될 경우 초년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수수료 경쟁에 뒤쳐진 GA들은 문을 닫거나 초대형 GA 산하에 흡수 될 가능성이 있다" 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번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 되면 초년도 수수료 선지급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GA와 보험사간의 밀고 당기는 다양한 협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년도 수수료를 최대한 익월에 앞당겨 지급 할 것이 예상되고 초년도 삭감분은 2차년도 초반 13회차에 일괄 지급 하는 방식이 도입 될 가능성이 크다.

시책은 연간 단위로 목표를 정해 받거나 건당 비례로 계산되지 않는 형태의 방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에 대한 이런 맞대응이 있을 경우 결과적으로 보험사, GA 양측면에서 피로감만 증가시키고 정책의 효과는 보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쨌든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시장의 경쟁구도는 급변할 수 있고 GA별로 옥석도 서서히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때문에 GA와 보험사관계자들은 “ 현재 반대서명을 운동을 벌이는 GA업계의 요구를 금융위가 진정성 있게 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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