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용·산재보험료, 모집조직관련 비용인 바 신계약비에 해당
보험업계, 모집과 직접 관련 없는 고용·산재보험료 ‘1200% 룰’ 적용 대상 아냐
일부 GA, 울며 겨자 먹기로 설계사 수수료 2~3% 선제적으로 줄여

기존에 없던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7월 소득부터 적용되면서 보험업계에 고용·산재보험료의 수수료‘1200% 룰’ 적용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논란의 핵심은 보험설계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계약비로 봐야 할지 유지비로 봐야 할지 여부와  신계약비로 간주된다면 수수료 ‘1200%룰’의 범주인 ‘수수료 등’에 해당되는지 안되는 지가 관심사다.

보험업계는 사업비 성격을 감안해 신계약비 적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수수료 ‘1200% 룰’을 의식 유지비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설계사 고용·산재보험료, 모집조직관련 비용인 바 신계약비에 해당

현행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실제사업비 배분에는 각종 보험료와 영업과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은 유지비 계정에서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실제사업비 계정은 유지비 보험료와 세금과 공과는 영업조직이 아닌 보험사 내근관련 사업비인 바 모집인인 보험설계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유지비로 적용하는 무리가 있다는 업계의 평가다.

보험업계 한 상품계리팀장은 “법규상 신계약비는 보험계약과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행하는 비용이고, 유지비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조정,통제,지원가능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보험료 수금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신계약비 반영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 모집과 직접 관련 없는 고용·산재보험료 ‘1200% 룰’ 적용 대상 아냐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1200%룰'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제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모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수료 '1200% 룰'은 보험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월납보험료의 1200%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은 ‘수수료 등’ 범위를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비용의 사례로 “등록·보수 교육 등 법상 교육 실시 및 위탁계약 이행을 위한 설계사 교육 비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법규에 의해 회피 가능성이 없는 △외부업체 협약수수료△신용정보조회비용△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도 1200%룰이 적용되는 ‘수수료 등’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일부 GA, 울며 겨자 먹기로 설계사 수수료 2~3% 선제적으로 줄여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기존 상품의 신계약비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산재보험료의 추가비용 발생은  신계약비 내에 ’1200%룰’에 따라 설계사 수수료를 주는 입장에서는 파이가 줄 수 밖에 없다.

7월부터 설계사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월소득 105만원, 경비율 23.9%)인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료율은 1.4%로 보험설계사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한다. 또한 산재보험료율 0.6% 역시 절반씩 부담한다.

GA업계에 따르면 GA들이 고용·산재보험료 충당을 위한 수수료 감소수준은 수수료 총량에서 2~3%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60개 GA의 고용·산재보험료 월평균 부담추정액은 120억원 규모다. 회사가 부담하는 GA설계사 인당 월평균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액은 7~1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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