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모아금융서비스 준법감시 교육
사랑모아금융서비스 준법감시 교육(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 모습)

보험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200%룰 시행,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지켜야 할 규제들이 갈수록 늘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규제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형식만 갖춘 곳이 대부분이다.

대다수의 보험사가 준법감시인으로 내부인사를 선임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이는 준법감시인 자격심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준법감시인은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위탁, 불완전판매, 경유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지점현황 및 적정성에 대한 판단, 고객정보보호 장치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보험사나 GA의 올바른 영업문화 정착 및 내부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랑모아금융서비스 마윤만 이사는 철저하게 원리 원칙을 지키며 FM식 준법감시인의 소임을 다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교보생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마 이사는, 2012년부터 사랑모아금융서비스와 인연이 되어 3년 전부터는 준법감시인을 맡고 있다.

마 이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불완전판매 제재규정 6대 원칙’인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부당권유,광고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품질보증 및 민원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완전판매율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사랑모아금융서비스는 25회차 유지율 75% 이상을 목표로 신계약 접수 초기부터 점검하고 있다.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FP의 수금관리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되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고,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FP의 가족계약으로 신계약 접수 입력 요청이 발생하면 모든 건을 본점의 승인하에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또한 고액계약 신계약 접수 입력이 보험료 기준 연금보험 100만 이상, 보장성보험 50만원 이상이면 점포장 동반하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마 이사는 리스크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해 △25회차 이내 연체관리현황 △보증추가기준 현황 △가족계약 유지,실효,해지현황 △직수입금 현황 △특별계약관리현황 △생명보험 고액 건 연체관리현황 △고객별 리스크관리 현황 △불완전판매 현황 △접수대 정산차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전한 계약의 기본 조건은 FP부터 규제사항을 지키는 것이라는 마 이사는 “FP의 타사이동 시 본인이 모집한 계약이 실효,해지되고 다시 재입사하는 법인에서 신규계약으로 체결되는 일명 ‘경유계약’이 가장 큰 문제로, 이동횟수가 많은 FP는 업계가 협조해 불량 FP로 관리해 입사를 막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측 또한 마 이사에게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해 투명한 보험문화 정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엄격한 규정과 잣대는 자칫 영업 파트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실한 부분을 개선해 투명한 영업문화가 정착되면 리스크가 제거되어 실적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마 이사는 앞으로도 회사가 건전하고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구,구미,대전,서울 등 지점별 일관된 내부통제와 올바른 영업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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