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1.4% 적용 (사업주와 보험설계사 절반씩 분담)
고용보험료 상한선, 월 441,150원, 연간 상한액 5,293,800원
보험설계사, 7월 소득부터 최초 적용, 최초 납부 10월 10일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험설계사 고용보험이 7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보험설계사는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로서 65세 이후 계약한 경우와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용보험료율 1.4% 적용 (사업주와 보험설계사 절반씩 분담)

고용보험료는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1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1.4%(실업급여)로 사업주와 보험설계사가 각각 1/2을 부담한다.

보험설계사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 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 제2호, 제5호),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료 상한선, 월 441,150원, 연간 상한액 5,293,800원

보험설계사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공제율 23.9% 적용할 경우 최저보수 80만원를 감안하면 보험설계사 수수료 수입은 105만원이상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제한한다. 설계사 인당  월별보험료의 상한액은 441,150원이고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293,800원이다.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원)로 부과한다.

◇ 보험설계사, 7월 소득부터 최초 적용, 최초 납부 10월 10일까지

①7월 수령한 보험설계사 소득기준으로 사업주가 8월 31일까지 신고한 다음 ②공단은 월보수액 또는 기준보수(하한액)으로 보험료 산정·부과(보험료 상한액 설정) 매월 15일 기준인 9월 15일까지 부과한다 ③ 사업주가 구축일 익월 10일(10월 10일까지)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업주와 보험설계사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설계사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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