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하게 보험업법에 반영해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수렴을 거쳐‘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발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보험계약) 최종안을 진나해 6월 확정·발표했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를 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금융위에 보고·공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재무제표 용어 변경과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이 포함돼 있다.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IFRS 도입 이전 사용되고 있는 재무제표 용어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한다.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 돼 있는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은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반영해 규정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이다.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도 변경된다.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IFRS17 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이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 했다.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선임계리사제도는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을 충실화 해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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