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웨어러블 기기활용 상품 개발·보험료 차별화 시도
웨어러블 데이터,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주의해야
웨어러블 기기 미사용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 고려해야
삼성화재,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생명,AIA생명 등 활용 중

웨어러블 기기 사용 여부에 따른 보험료 차별이나 서비스 소외 등이 소비자 불만 및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KIRI)은 지난 5일 '보험산업의 웨어러블 데이터 활용' 보고서에서 “최근 보험업계에서 웨어러블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고 말하면서 “ 웨어러블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료 차별, 서비스 소외 문제 등과 같은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웨어러블 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료 : 보험연구원

◇ 보험업계, 웨어러블 기기활용 상품 개발·보험료 차등 시도

최근 웨어러블 기기 보급 확대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신체활동 측정과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를 위험 분석 및 상품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시간 웨어러블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병자를 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거나 보험료 할인을 제공 등 상품개발이나 보험료 차등을 시도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란 주변의 정보를 수집·전달하는 센서가 있는 시계, 신발, 의류 등의 장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기를 통 해 수집된 신체활동 관련 데이터(걸음 수, 활동 시간, 거리, 소모 칼로리, 심박 수, 수면패턴 등)를 웨어러블 데이터라 일컫는다.

◇ 웨어러블 데이터,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주의해야

최근 보험업계에서 운영 중인 웨어러블이나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회사는 △삼성화재 '애니핏 2.0' △한화생명 '헬로(HELLO)' △교보생명 앱 '케어(Kare)' △신한생명 '헬스노트 서비스' △AIA생명 ‘AIA 바이탈리티' 등이 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되는 심박 수 변동성(HRV)은 질병률, 사망률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기반 하에 웨어러블·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 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웨어러블 데이터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이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 웨어러블 기기 미사용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 고려해야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더불어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료 차별, 서비스 소외 문제 등 역차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웨어러블 데이터 제공은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웨어러블 기기 사용 여부에 따른 보험료 차별이나 서비스 소외 등이 야기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이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웨어러블 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웨어러블 데이터를 규제하는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의료서비스 관련 데이터는 HIPAA 와 같은 연방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유럽도 2018년 제정된 정보보호기본규제(GDPR)를 통해, 미국은 의료보험연계책임법(HIPAA)에 의료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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