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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를 소득활동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험료의 절반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작년 8월1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 됐으며 오는 8월 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가 집주인에게 위험을 대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만큼 부담 증가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상훈 의원은 “문정부의 조삼모사식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보증보험료라는 거액의 가욋돈 부담이 또다시 가중됐다”며“조금이나마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임대료 인상 또한 적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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