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 개최
데이터에 기반 보험상품 및 건강관리 플랫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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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복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및 선불전자지급 업무를 연결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개선과제에서는 보험회사(자회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핵심이다.

우선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도 가능하게 했다.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시 포인트 사용도 가능하다.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된다.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지난 6월부터 면제된데 이어 신규유형인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을 폭 넓게 인정하여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는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은 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 보험료 할인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 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의 세분화 및 보장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과 함께 건강나이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보험료 산출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도 공개된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하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을 토대로 양 업계는 △보험, 헬스케어 업종간 투자연계 및 애로사항 발굴 지원 △보험·헬스케어 융합 서비스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업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공동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KB손해보험은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헬스케어 자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여타 보험사들도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 중 개최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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