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특고직, 고용보험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 예외
보험설계사,겸업직장 각각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해야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를 두 군데 모두 내야 할까?

지난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에게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산재보험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제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시점에 궁금한 점은 겸업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이중납부에 대한 부분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봤다.

Q.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다니면서 겸업으로 보험설계사 활동을 하는 경우 두곳 모두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

A.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설계사와 겸업 직장 모두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을 받는 고용보험의 경우도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고용보험료 납부의 경우 ‘보험설계사-직장인’의 경우와  일반적인 ‘직장인 – 직장인’의 경우처럼 겸업 행태에 따라 다르다.

4대보험을 적용받는 한 직장인이 다른 직장인(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동시에 다니고 있을 경우는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대상이 되어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수급액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보험설계사(특수고용직)가 다른 직장인(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다니고 있을 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특례에 따라 두 군데 모두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수 고용직의 경우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직장인 겸업과 같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월초부터 말일까지 월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보험설계사가 각각 절반(0.7%)씩 부담한다. 다만, 65세 이후 계약한 경우와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 소득 80만원 미만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 기준으로 사업장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고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의 월보수액은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는 월보수액은 2623천원,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의 기본보수액은 2183천원이다.

기준보수액에 적용되는 보험업 산재보험요율은 0.6%로 사업주와 보험설계사가 각각 절반(0.3%)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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