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전부 보험계약자 부담
금융당국, 공시이율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최저보증 요구
환율변동 최저보증에 수수료 분할지급까지 검토 상품판매 메리트 급감

당국규제로 부득이하게 달러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적용이율이 이슈가 아니라 환율에 따른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가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부담을 보험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헷지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아래  오는 7월말이나 8월초 직접 규제에 나설예정이다.

◇ 현재 달러종신보험,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전부 보험계약자  부담

달러보험은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변화를 모두 가입자가 책임지는데도 달러보험 가입자는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에 무감각한 편이다.

왜냐하면 달러보험은 달러에 기반한 상품이지만 원화환산납입,지급특약으로 인해 환율 변동에 따른 납입보험료 변동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율 하락으로 보험료가 떨어지면 추가보험료($)로 인식하여 적립하고, 환율 상승으로 부족한 보험료는 적립금에서 자동으로 중도인출하여 납입하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환율,금리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말이다.

◇ 금융당국, 공시이율 변동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최저보증 요구

달러보험은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 모두 달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달러로 표시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 등의 원화가치는 변동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계약자의 환차손 리스크 헤지를 주문하고 있다. 현재도 부담하고 있는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해주는 ‘최저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보증’ 외에 환율 하락에 따른 MVA(시장부가가치) 준비금적립을 추가로 주문하고 있다.

상품구조가 이렇게 변경되어 환율 인하시 최저 준비금을 쌓게된다면 보험사들은 준비금 재원을 더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인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환율변동 최저보증에 수수료 분할지급까지상...상품판매메리트 급감

금융당국이 달러 종신보험에 대해 달러연금이나 달러저축성처럼 수수료 분할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보장성인 달러 종신보험까지 수수료 분급적용은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현재 달러 연금, 달러 저축성 보험은 이미 수수료 분할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신계약비(판매수수료)를 선취수수료(α1)· 이외 보험계약 유지수수료(최대 7년)에 부가하는 후취수수료(α2)로 분할 적용하고 있다. 현실성은 없지만 달러종신보험의 수수료 분할이 시행된다면 초년도 신계약비가 차년도이후로 이연되면서 초년도수수료가 40%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달러 종신보험에 대해 환율변동에 따른 최저보증과 더불어 수수료 분급까지 요구할 경우 보험료 인상과 초기판매수수료가 감소하는 등 상품판매메리트는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달러종신보험은 현재 메트라이프생명, ABL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와 신한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삼성생명 등을 중심으로 보장외에 추가 환차익을 강조하며 판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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