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가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과 관련한 보험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에는 지난 2일(’19.8.2, 보도자료)의 후속조치로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 중 불합리한 사안과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인식시키는 요인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의 합리적 운영 체계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 보장성보험 중 위험보장기능이 없는 부분의 해약공제액 한도 축소 △ 갱신형 및 자동갱신형 보험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축소 △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부과하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강화 △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정기준 일원화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제출할 수 있다.

참조로 의견 제출처는 금융위 보험과, 전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cyun@korea.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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