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운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고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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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속도제한 및 단속을 강화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올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시행하며 전국 도시 내 차량 운행 속도를 50km, 스쿨존에서는 30km로 제한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다시 전면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3배’ … 각별한 주의 필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것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정차 위반 외에도 보행자 통행 방해, 신호 위반도 과태료와 범칙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각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스쿨존 내 구간 및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금지 및 운행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설치도 금지된다.

평소 안전 운전 실천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책 필요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평소 안전 운행과 주·정차 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스쿨존 내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운전자에게도 예기치 못한 상황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자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의 ‘온라인스마트운전자보험’은 특약 가입을 통해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 행정 처리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피해 보장, 운전 중은 물론 일반상해사고로 중환자실 입원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일당을 지급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스쿨존 내 규제 시행 추세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며 "동시에 악사손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빗길 속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어린이용 가방 덮개 기부 등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교통 환경 형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도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도입했다. KB손보는 운전자보험에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사고력 무고지’ 플랜을 지난 5월 선보이며, 직업 및 나이만 고지하면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비, 상해수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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