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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이 서비스는 전화를 이용해 보험판매시(TM: Tele-Marketing)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는 것으로 TM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만을 전자적으로 진행하고 상품소개, 약관제공 등은 기존 TM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전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모집인을 전화연결하여 기존의 모집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상품 제한, 설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했다.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제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건으로 한정했다.

보험계약의 증거자료는 계약자 고유번호, 계약자의 답변‧확인의 로그기록을 적시해 보관하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결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올해 10월, DB손해보험은 내년 2월, NH농협생명도 내년 3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상품이 출시되면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와 상품가입 편의 제고와 함께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 확인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다.

대구은행은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내년 4월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올해 10월 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루정보, 페이콕의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와  기술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이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술로 가맹점은 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게 된다.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간 물품·용역 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Factoring without recourse) 금융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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