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硏,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발표 

imagetoday
imagetoday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25일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18년~'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 중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유발된 교통사고 통계, 블랙박스 사고 영상, 판결 사례 및 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 사고처럼 불법주정차 차량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발생 하나 차량 정보 및 인적사항 미확보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사고 책임을 부과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책임 부과 확대를 위해 경찰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며,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혔다.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 도입, 신고건수 급증 추세 

19년 4월 7일부터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차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도를 도입했으며, 월평균 신고건수는 '19년 5만9453건에서 '20년 7만8517건으로 약 32.1% 증가했다.

2019년(4~12월) 신고건수는 53만5076건, 2020년(1~12월)은 94만2198건 이며, 지난해 6월 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문 도로 구간)을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횡단보도 위' 신고 점유율이 약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18.2%), 소화전 5m 이내(13.3%) 순으로 높았다.

과태료의 경우, 소화전 5m 이내는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21.5.11. 시행), 이외 구역은 4만 원 이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유발사고, 3년간('18~'20년) 약 4700여건 추정 

유발 교통사고란 불법주정차 차량을 직접 충돌한 사고가 아닌,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발생한 차대 차 사고 또는 불법주정차 차량 앞으로 갑자기 보행자가 진입하여 충돌한 차대 사람 사고 등을 의미한다.

3년간('18~'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유발사고 건수는 1409건으로 삼성화재 시장 점유율을(30%)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약 4700여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 기준, '20년 유발사고 건수는 569건으로 '19년(402건) 대비 약 41.5%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1409건의 유발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대 차 사고 점유율이 59.2%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차로변경 중 사고가 5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4.6%는 중앙선 침범 사고였다.

영상 분석 결과, 차로변경 중 사고의 다빈도 유형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으며, 중앙선침범 사고의 다빈도 유형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정상 주행이 불가능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로 분석됐다.

차대 사람 사고 점유율은 15%이며, 건당 피해액은 870만원으로 전체 차대 사람 사고(570만원)보다 약 300만원 높은 1.5배 수준이었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심각도가 증가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연수고는 분석했다.

사고영상 분석 결과,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또는 왕복 2차로 단일로에서 보행자가 불법주정차 차량 앞으로 횡단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차대 사람 사고의 피해자 연령을 보면, 어린이가 16.4%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경찰DB)의 어린이 점유율 7.3% 대비 9.1%p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 사례 드물어 형평성에 어긋나

사고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민사소송(구상금 청구) 판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고와 불법주정차 차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과실비율은 최소 15%에서 최대 40% 부과됐다.

야간에 불법주차한 차량 뒤로 갑자기 진입한 8 세 아이를 충격해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고로, 1 심과 2 심 판결 모두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26.8% 과실 부과했다. 다만 사고 책임 부과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장 중요하나 경찰 신고 비율이 7.2%로 낮고 사고 후 불법주정차 차량 현장 이탈 등으로 인해 사고 책임 부과 사례는 상당히 드물어 유발사고 1409 건 중 102 건만 경찰에 신고(신고 비율: 7.2%)됐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의 경찰 신고 비율은 16.8%(자료:교통사고분석시스템)로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직접 조사해(경찰 미신고 건) 불법주정차 차량을 찾아내 구상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연구소는 경찰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주정차 차량 인적사항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 차량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 과태료 상향과 함께 벌점 부과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하고 전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불법주정차 행위는 운전자 본인에게는 편할 수 있으나, 다른 차량의 정상 주행 방해 및 운전자 시야가림 등을 유발하여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정보가 확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고 당사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며,“불법주정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과 벌점 부과 도입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운행 전 주차장 앱 등을 활용하여 목적지 부근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硏
삼성교통안전문화硏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