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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잘난 대표는 이혼한 잘나가는 중소기업 대표이다 그러나 자녀에게 준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던 중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이혼 후 아내를 따라 캐나다에 거주하는 딸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를 본인으로 한 생명보험의 상품 가입에서 피보험자인 딸의 자필서명을 보험설계사가 대신하여 청약 후 캐나다에서 사망한 딸의 사망보험금을 거절한 당한 사연에서 계약 당시 피보험자인 딸의 출입국기록에 의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없어 보험계약은 무효 처리되었고 딸의 사망보험금은 면책 처리되었다. 물론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보험금이 아닌 손해배상을 받은 바 있는 사연이 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만나서 보험청약을 진행 할 때 꼭 지키도록 교육 받는 것이 3대 기본 지키기다.

‘3대 기본 지키기’란 고객과 보험계약 때 ①고객의 자필서명 받기 ②청약서 부본 전달하기 ③보험약관에 대해 설명한 후 교부하기 등을 반드시 준수하자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리라 생각하지만 특히 “고객의 자필서명 받기”는 기본이 아니라 꼭 준수하여야 문제이다. 그래야 보험설계사 본인과 고객을 보호 할 수 있다.

고객의 자필서명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되는 예는 보험설계사와 고객이 물리적으로 멀어 즉 지방에 있는 고객의 자필서명 자체를 보험설계사가 직접 하는 것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 피보험자가 직장이나 학교 등에 있어 계약자의 서명은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은 보험설계사가 대신하는 경우 등이고 이때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대신하면 상법 제734조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자제가 무효이다.

즉 보험설계사 본인 계약 중 피보험자인 배우자의 자필서명을 보험설계사 본인이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대신 그 동안 불입한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그 동안 불입 받은 보험료를 환불할 의무는 있지만 그 대신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사정을 내세워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무효인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수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는 경우에 따라 이를 보험회사의 손해를 보아 배임죄 또는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대법원 2019.8.3. 선고2016도27545, 부산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2334 판결

그러므로 3대 기본 지키지 중 으뜸은 “고객의 자필서명 받기”이고 법적으로도 중요하다  △청약서 부본 전달하기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한 후 교부하기가 잘못되면 최악의 경우 품질보중 해지를 당하지만 자필서명 대필은 배임죄와 사기죄 처벌과 구상청구 까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자필서명 받기”는 매번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자필서명 대필로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고객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보험금의 상당 금액을 보상해 주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김승환 명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신체손해사정사/ 안암의료법학회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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