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시행되는 新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6월 K-IFRS 제1117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新 회계기준관련 도입준비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공시(보험업법, 외감법 등)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일관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했다.

신 기준서 적용을 위해서는 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이 수반되며,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된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사전 공시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신 기준서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사전 공시함으로써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전공시 모범사례’의 마련·배포로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가 도모되고, 보험회사 간 사전공시 내용의 비교가능성 제고 및 공시내용을 통해 보험회사별 회계기준 도입효과를 사전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보험회사, 회계법인, 투자자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회사별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사전공시 의무 이행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여 신 기준서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을 통해 보험감독회계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조속히 마련 및 전파할 계획이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