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4일까지 10% 무(저)해지보험 판매중지 권고
50% 이상형 출시되면 높아진 보험료로 가입해야
마지막까지 영업 드라이브 강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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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후 해지환급금 10% 미만형 무(저)해지보험의 판매종료 시점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50% 미만형 무해지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 판매중지를 통보했다. 판매중단 권고일은 오는 14일까지다.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별 개정(예정) 현황을 조사하고 미개정 보험사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하고, 환급률이 높아 보험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합리적 근거 없는 높은 계약해지율과 지나치게 낮은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인시켜 보험회사의 재무리스크를 높인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50% 미만형 무해지보험 상품 판매중지는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업계는 납입 후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이유로 상품판매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은 해당 상품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과정이야 어떻든 무해지보험 영업 가능 시점이 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진 것은 보험소비자다. 14일 이후 새로운 50% 이상형 무해지보험이 출시되면 보험소비자는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해지환급금 50% 미만형 무해지보험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동일한 보장금액에 보험료도 저렴한 ‘가성비 보험’임을 앞세워 KB손보, 현대해상, DB손보,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마지막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성비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여전하고 보험사도 판매종료시점까지 영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은 무해지절판이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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