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르게 가입된 보험 7개
사측의 안일한 태도로 피해자 울분

지에이코리아(대표 송기흥) 지역본부 소속의 한 보험설계사가 가입자도 모르게 다수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설계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가 하면, 각종 보험서류에 필요한 자필서명과 해피콜(완전판매모니터링)을 제3자가 대신해 처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아주경제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된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가입된 상품은 △삼성화재 무배당 실손의료보험 △삼성화재 건강보험마이헬스파트너 △현대해상 무배당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AIG손해보험 무배당 올인원 건강보험 △한화생명 수술비종신보험 등 총 7개 상품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보험계약은 모두 한 설계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지에이코리아 판매대리점 소속임을 알게 됐다.

과정은 이랬다. 이 설계사의 어머니는 A씨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고, A씨 어머니의 부탁으로 보험계약을 진행했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과정에서는 당사자인 A씨의 동의와 서명, 해피콜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가 필요했으나 이 설계사는 제3자를 동원해 서명과 해피콜 수신을 대신하게 한 것.  

매체는 상법 상 보험계약자가 불특정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가입자의 사망을 담보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하며, A씨가 가입한 대부분의 상품은 기본계약에 상해사망을 담보하고 있는 상품으로 피보험자인 A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지에이코리아에도 수차례 항의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A씨의 주장을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1만50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거느린 지에이코리아가 모든 구성원의 일탈을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해피콜까지 수신을 대신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객통장에서 보험료가 인출이 안됐다면 가상계좌 송금이나 다른 수금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상호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작성계약보다 상당히 심각한 사건으로, 강한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지에이코리아는 FP의 윤리교육 등 근본적인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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