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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코리아(대표이사 송기흥)에 소속된 한 보험설계사가 고객 모르게 다수의 보험에 가입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다른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로 보험 계약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지 확인 절차가 진행되지만 서면 등 오프라인 형태의 가입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설계사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동의와 서명, 해피콜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대리서명과 제3자가 해피콜 수신으로 대신했다.  

보험료 납입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직접 납입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을 통해서도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데 이번 피해사례도 가상계좌를 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 가입 시 입력한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를 가입 이후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납입도, 본인 동의 및 확인절차도 모두 피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몰래 가입된 다수의 보험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가상계좌는 과거에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송금인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중단됐었다. 물론 가상계좌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다만 정기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 보험 가입 시스템의 한계를 교묘하게 모두 이용한 것이 특이점이다. 보험업계 문제로 자주 지적되는 수지차 작성계약도 당사자가 서명하고, 본인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며 해피콜도 당사자가 직접 받아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에이코리아 설계사는 모든 과정을 피해자가 모르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 보험 가입 절차상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단 한명의 일탈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할 수도 있지만 지에이코리아는 1만 5천여명의 설계사를 보유한 업계 1위 초대형 GA로 업계는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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