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승환계약, 보험설계사 소속 옮기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
부당한 승환계약 피하기 위해서는 청약 단계에서 비교안내해야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당 승환계약과 관련된 민원이나 제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지난 12일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이슈 보고서에서 “부당 승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나 방법 등 현실적으로 규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부당한 승환계약, 보험설계사 소속 옮기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당한 승환계약은 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GA)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고객의 계약을 새로운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이라고 본다.

또한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거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경우에는 중요 사항에 대해 비교 안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본다.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승환 시키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및 보험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근절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어 왔다.

자료 : 보험연구원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 금융위원회 부당한 승환계약 금지대상… 단순 해지 외에 청약철회도 포함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여기서 ‘소멸’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신계약이 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모집종사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기존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에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에 단순한 해지 외에 청약철회 행위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단,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갱신없는 보험계약의 만기도래, 보험계약의 감액의 경우에는 소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부당한 승환계약 피하기 위해서는 청약 단계에서 비교안내해야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자필서명 등에 의한 본인 의사 확인 또는 비교 안내를 언제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시점과 관련하여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다툼은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에서 비교안내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 △ 기존보험계약 소멸시점에서 비교안내를 하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연구원 “현행 보험업법상 부당한 승환유도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와 내용처럼 적합성원칙이나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처럼 보험계약 모집(청약시점)시에 모집종사자가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기존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유사한 계약에 대해서는 비교 안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도 보험의 청약 단계에서 모집인은 청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서(모집인 및 청약자가 모두 서명해야 함)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청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이 없다고 답하는 경우, 승환과 관련한 모집인의 의무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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