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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법원에서 인정한 기대여명보다 더 생존했다면 추가 손해배상청구는 기대여명을 넘긴 시점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의 배우자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4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가 골절되어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배우자는 마을버스 운전자 측 B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자는 약 4.9년의 기대여명을 판정 받아 B보험사로부터 3억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는 예상된 기대여명 기간을 넘겨 생존했고, A씨의 배우자는 2012년 7월 보험사를 상대로 5억90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추가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B 보험사는 민법 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함을 강조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배우자가 여명기간 마지막 해인 2007년보다 5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2심 재판부는 여명종료예정일을 초과해 상당한 기간 생존할 것이란 점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2012년 7월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직전 3년간 치료비 등은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기대여명이 지난 때 앞으로 새로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추후 새로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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