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수 늘리기 위해 개인보험에 단체계약 '개인계약전환’ 기능 탑재
지나친 가입 절차 생략으로 적합성·설명의무 부실 등 민원발생소지 높여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과 카카오페이가 제휴전용상품으로 출시한 암보험 상품이 출시 3일만에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상품에 최초 가입 시 카카오페이 회원계약을  단체계약(계약자: KP보험서비스)으로 체결한 후 익일 개인계약으로 전환되는데 있다. 업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많아진  보험가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단체계약의 개인계약 전환제도를 차용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자료 : DB손보-카카오페이 단체계약 가입후 개인보험 전환 메시지 내용<br>
자료 : DB손보-카카오페이 단체계약 가입후 개인보험 전환 메시지 내용

◇ 가입자수 늘리기 위해 개인보험에 단체계약 '개인계약전환’ 기능 탑재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장기질병보험을 간편하게 팔기 위해 카카오페이 회원을 신단체취급특약으로  단체계약으로 가입시킨 후 다음날 개인계약으로 전환토록 한 것은 언뜻보면  표준약관에 의거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를 바꾸는 정당한 절차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입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할 장기질병보험을 가입절차의 간소함 만을 위해 개인계약전환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가입고객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단체계약은 가입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무심사 또는 간편심사로 진행한다"라며, "단체계약을 통한 보험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 지급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상품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계약의 개인계약전환제도는 소속된 회원(종업원)이 피보험자인 단체보험계약에서 사업주(회사) 소속 회원(종업원)이 소속을 이탈할 때 보장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다.

◇ 지나친 절차생략으로 적합성·설명의무 부실 등 민원발생 소지 높여

DB손해보험과 카카오페이 제휴전용 암보험은 카카오페이 회원이면 번거롭게 여러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완성되는 기능을 통해 편하고 빠르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개별회원의 장기질병보험 계약절차를 단체보험 개인계약전환 절차로 대신하면서 보험가입 시 알아야 할 절차들이 지나치게 생략돼 계약 후 민원 발생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후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 보험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권유 등에 있어 보험상품 유형별로 보험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고객의 확인을 받아 유지 관리하며 △확인 내용을 보험고객에게 제공해야할 '적합성'의무를 지게 됐다.

또한 '설명의무'의 책임도 있다. 보험판매업자는 가입자에게 상품 내용·보험료·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위험보장의 범위 등을 설명하고, 신계약 해피콜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했는지 확인한 후 보험계약서류 및 보험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은 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B2B업체, 우량단체 등)’로 나누는데  전문소비자는  금융상식이 있다고 보고 설명의무의 상당 부문를  생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점을 이용하여 DB손해보험이 일반 소비자인 카카오페이 회원에게 전문소비자에 준하는 설명만 하고 계약을 성립시킨다면 향후 민원이 증가할 소지가 높다”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DB손해보험과 카카오페이 제휴 전용 암보험의 신계약 성립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있다"며 "카카오페이 회원을 개인보험으로 개별적으로 가입할 경우 여러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단체계약의 개인계약전환제도를 차용한게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