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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경유계약’은 그동안 보험업계에 관행적으로 지속하여 왔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보험설계사 코드가 없는 모집인이 타 설계사 코드로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를 분배받는 경우가 있고, 보험회사 전속설계사가 자신의 계약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이관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경유계약은 보험업법이 규정한 명백한 금지행위(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만,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유계약은 보험 불완전판매의 온상이 되고 있기에, 금융감독원도 최근 여러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경유계약 부분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법 위반을 감행하면서까지 경유계약이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업법이 경유계약을 행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도 이유일 것이나, 무엇보다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 이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험계약자 등 당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다면 발각되기 어려운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설계사들 사이에 경유계약일지라도 실제 모집인을 통해서라도 고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도 경유계약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유계약은 참여한 당사자들은 물론 보험계약자, 보험대리점 모두에게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의 코드를 빌려준 보험설계사(일종의 명의대여자)는 실제 보험을 모집한 자(실제모집인)에게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 또는 상당수를 배분하였을 것이나, 보험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수료 환수가 발생할 시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반환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실제 모집인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여 분쟁이 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모집인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코드를 빌려준 보험설계사가 약속한 수수료를 배분하지 않으면 이를 바로 강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고, 보험대리점의 사정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보류되는 경우 본인이 모집인으로서 직접 나서기 힘들다. 그 이전에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족쇄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보험대리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경유계약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금감원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실제 모집인에게 대부분의 수수료가 배분되어 명의 대여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 등 담보로 설정한 것 외에는 수수료 환수받기 어려울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는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모집인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다면 당연히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존재할 것이고, 실제 모집인과 해당 보험의 모집인이 다른 만큼 보험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위험도 있다. 

결국,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보험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청약서 등 보험 관련 서류에 기재된 보험설계사 이름이 다르면 경유계약을 의심하여야 하고,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보험설계사도 경유계약은 보험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고,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원은 이전과 달리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경유계약을 하나의 중요한 사정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험대리점도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경유계약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실적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를 장려하거나, 계획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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