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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됐다.

시행 2개월이 지난 현재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고용보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연말까지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적자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보험요율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 적용 여파에 따른 비용부담에 골머리를 앓았던 GA 업계의 상황은 어떨까. 

직영 GA는 FP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 연합형이나 지사제의 경우는 수수료에서 조절하거나 시책을 손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가 우선 고용보험료를 지불하고 수수료에서 차감하거나 시책을 줄이는 형식이다.

이러한 과정이 구성원들과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곳도 있지만 은근슬쩍 진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험료율을 감안해 그때그때 수수료에 반영해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고용보험료는 월초부터 말일까지 월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보험설계사가 각각 절반(0.7%)씩 부담한다. 다만, 65세 이후 계약한 경우와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 소득 80만원 미만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수료나 시책에서 고용보험료를 제한다 하더라도 FP나 관리자 대부분은 현 상황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실제 GA 본사가 고용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주(보험사 또는 GA)들은 고용보험료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6/1000, 0.6%)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월 보수와 상관없이 적용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산재보험 요율은 0.6%이며 사업주와 설계사가 각각 0.3%씩 부담한다. 하지만 실적 자체가 없거나 미미한 설계사의 경우는 산재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해 사업주가 설계사 분담 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보험사의 수수료로 유지되는 GA는 재무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 관리자나 FP에게 부담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FP들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FP들도 고용보험 비용부담을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당장 소득이 일부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GA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된다면 결국 다음 행보는 저능률 설계사들의 해촉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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