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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가입 즉시, 특정 연령(예. 60세), 납입완료 시점 등} 경과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이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되어 △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판매하고 있다.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wl하고, 전년(16.9%) 대비 5.3%p 증가했다.

다만 체증형 종신보험은 보험 리모델링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시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위험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줄어드는 점 등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시 손실이 확대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장기유지율은 △13회차 80.9% △25회차 59.7% △37회차 50.8% △49회차 44.9%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통해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이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싼 점을 경고했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으나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계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어 손해를 볼 수 있다.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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