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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영업이 위축된 FP가 광고심의 수수료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광고심의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FP가 금소법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부분은 광고 관련 규제로, 위법 행위에 따른 책임이 무겁고 과태료도 최대 1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 광고란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그러나 심의 자체가 오래 걸리고 까다로워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고, 심의를 담당하는 측 또한 인력이나 시스템 등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의받지 않은 유튜브, 블로그 등 SNS 채널 게시물 대부분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도 ‘필수안내사항 누락 및 심의필 표기 없음’으로 신고된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사실상의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FP에게 심의 수수료까지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이 생·손보협회가 정한 광고 관련 규정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자칫 FP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독분담금과 유사하게 심의 수수료를 걷을 수 있는 규정 때문인데, 각 협회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협회 회원이 아닌 회사/모집종사자가 제출한 광고물의 심의와 관련해 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의 수수료 기준과 금액을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추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광고 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둔 셈이다.

새로운 업무로 인한 과부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해 둘 수는 있겠지만, 가뜩이나 강한 광고 규제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FP 사이에서는 원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적용으로 심의받지 않은 광고물은 사실상 모두 닫아야 하는데, 특히 온라인상에는 고액의 광고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FP가 진행하는 광고물이 대부분이라 이를 활용해 영업을 영위하던 FP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FP들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보다는 이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 광고ㆍ선전에 관한 규정>
제42조(심의수수료) ① 위원회는 협회 정관 제5조의 회원이 아닌 회사가 제출한 광고물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심의수수료) ① 위원회는 협회 회원이 아닌 모집종사자 등이 광고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수수료 기준 및 금액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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