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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는 심장과 흉부의 질환에 대해 치료하는 곳으로 보험범죄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흉부외과에서 진행하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예로 들면 수술부터 퇴원까지 약 4~5시간이 소요되지만 대부분 입원으로 처리되어 실손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정맥류 수술 시간은 1시간 남짓, 수술 후 약 30분 동안의 걷는 운동과 이후 하지 혈액순환을 돕는 공기압 마시지 등에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넉넉하게 잡아도 5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모두 입원으로 처리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원은 접수 시간부터 퇴원까지 시간을 계산한다. 통상 간단한 수술도 수술 2시간 전 내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 시간까지 포함해 퇴원까지 입원 시간으로 산정된다.

박철현 한국보험범죄문제연구소 소장은 “수술 전 2시간은 입원을 위한 대기시간일 뿐인데 모두 입원시간으로 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병상에 있는 시간이 짧은 수술 대부분도 입원으로 처리되는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입원 처리를 통해 병원은 상당한 진료비를 거둬들일 수 있고, 환자는 실손보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당사자 간 잇속이 맞아 떨어지는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 하지정맥류 수술을 이용한 대규모 보험사기가 발생해 이슈화되기도 했다. 2010년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가짜 입·퇴원 서류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수술비를 챙긴 병원장과 상담실장 등이 경찰에 검거됐는데 여기에는 환자들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 다수가 보험사기 실 수혜자로서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어 119명의 환자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런가 하면 하지정맥류 레이저시술 후 병원에 머무는 약 6시간 동안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수령해 고발되는 등 관련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여전히 하지정맥류를 포함해 하루 입원 키워드로 실손보험 청구 관련 문의가 상당하다. 문제는 온라인이나 SNS 채널을 통해 이러한 꼼수를 조장하거나, 은근히 홍보하는 병원들도 다수 있는데 있다.

병원들도 할 말은 있다. 환자들이 수술비 부담으로 인해 입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의사들에게는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 어쩔 수 없이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철현 소장은 “보험사기의 판별 기준이 됐던 '6시간 입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엄연히 입원을 위해 일부러 내원시간을 늘리는 행위는 보험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여전히 보험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진료기관에서도 보험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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