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판매, 소비자-판매자 모두 ‘윈윈’
‘1200%룰’ 관리와 ‘유지율’까지 보험사 1석 2조 기대
지나치게 높은 해지율 적용으로 인한 할인 리스크 경계해야

생명보험시장에 불고 있는 종신보험 단기납 열풍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일각에서는 예정이율 인하 등으로 종신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보장과 비용을 함께 따지는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꼽지만 ‘1200%룰’이 낳은 '나비효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종신보험은 20년 이상 장기납 대신 5년납(60회 납입), 7년납(84회 납입), 8년납(96회 납입) 등으로 계속해서 납입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 단기납 판매, 소비자-판매자 모두 ‘윈윈’ 효과

보험료 단기납은 보험소비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윈윈’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최근 개정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은 중도해지 시 터무니없이 적었던 해지환급금 이슈를 해소하면서도 예정이율 인하 등으로 높아진 보험료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저해지(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 상품구조를 띠고 있어 소비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단기납 상품은 보험료 규모는 크지만 납입기간이 짧아 총 보험료는 장기납에 비해 적으면서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판매자 측면에서도 올해부터 시행된 ‘1200%룰‘로 좁아진 수수료 등 비용집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셈이다.

자료: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1200%룰’ 관리와 ‘유지율’까지 보험사 1석2조 기대

‘1200%룰‘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 등’에는 보험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시책 외에 본사 운영비와 지원인력 급여 등이 모두 신계약비에 포함된다. 신계약비에는 변동비와 고정비가 섞여 있다.

특히 보험사는 '1200%룰‘ 관리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도입과 산재보험 의무화 등으로 고정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상기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보험사가 신계약비 집행의 재원이 되는 신계약비(표준해약공제액) 한도가 납기별로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보험료가 높은 단기납을 팔 수록 1200%룰에서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계약비에는 보험료에 비례해서 책정되어있는 변동사업비와 건당 일정금액이 부과되어있는 고정사업비가 섞여 있다. 동일건수를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보험료 규모가 큰 단기납이 장기납보다 고정비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볼 수 있다.  규모의 경제효과는 매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납 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단기납에 집중해 표준신계약비율(%)을 낮춰 사업비율을 줄이고, 짧은 시간 내 보험료 완납으로 보험계약유지율까지 높일 수 있어 일거양득인 셈이다.

다만 업계는 현 상황에 대해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봤다.

보험업계 한 상품담당팀장은 “최근 출시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대부분은 저해지(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형으로 보험료 산출시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외에도 해지율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은 편”이라고 말하면서 “상품개발 시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실제 해지율과 격차가 생기면서 보험사의 해지율차 손실이 커져 재무손실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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