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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당국이 문제로 지적한 환차익, 저축성보험 등과 관련해 잘못된해석으로 소비자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은 외화보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개선 1건, 경영유의 2건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화보험 관련 설계사 일부 교육 자료에서 환차익과 안전자산 및 수익성 강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유발, 원화환산 납입·지급 특약에 대한 상세내용 부족, 보험상품 절판 강조 등의 내용이 발견돼 소비자 피해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됐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내규상 논의대상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외화보험 상품 개발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토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자체 조치 기준에서 내부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들 중 일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경된 부분도 지적됐으며 외화보험 민원이 G에 A몰려있어 GA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및 관리 현황 등도 문제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 강화할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 상품은 국내 보험과 비슷해 보여도 상이한 점이 상당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과 수익률만 보고 무작정 가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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