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선불업도 허용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손해사정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등 손해사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한다. 

금융위는 9일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6월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했다.

추가적으로 100인 이상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보험사가 동의시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토록 했다.

보험업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헬스케어,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한다.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해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하여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하했다. 

또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연금, 신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10월 19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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