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방송의 한 장면
보험 방송의 한 장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서 보험방송 등 업무광고에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송 DB를 주력으로 영업을 진행하는 GA들에서 이 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다.

업무광고는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며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경우로 방송을 통해 보험상담 등을 진행하는 행위, 블로그를 이용해 상품 비교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사를 특정하지 않아도 보험상품이 가진 구조적 기능에 관해서만 설명하는 경우도 업무광고에 속한다.

오는 25일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업무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물에 대해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의 문제도 걸려 있지만 승인받지 않은 기존의 영상물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업계의 큰 고민거리다.

이미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7월 ‘필수안내사항 누락 및 심의필 표기 없음’으로 신고된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의무, 모집종사자 협회 등록번호,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업무광고 필수안내 사항 누락 △준법감시인 확인 표시 누락 등 광고 시 준수사항 위반 △구체적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안내 시 지급제한사항, 보험료 산출기준 등 필수 안내 사항 미 표시 등을 규정 위반으로 의결했다. 영상이라는 특성상 수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사실상 비공개 처리 조치라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송을 영업에 주력으로 이용하는 대형 GA와 함께 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금소법 적용에 대한 재논의를 금융당국에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광고에 대한 개선이 핵심으로 방송은 편성 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 일정에 맞춰 영상을 제작하는데 영상 제작 완료 후 심의 절차와 수정까지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최소한 홈쇼핑 방송처럼 사후심의 제도로라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미 업계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 생·손보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광고심의와 관련, 방통위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제는 방송 광고뿐 아니라 보험상품 비교 정보가 많은 블로그도 해당한다.

방송 광고와 다른 점은 블로그 포스팅은 대행업체에 의해 생성되고 해당 내용을 올리는 블로그 소유주들은 설계사나 보험업과는 관계가 없는 이들이 상당수란 점이다. 금소법상 판매자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적용이 모호하고, 블로그 실소유주를 파악해 설계사 신분 확인 및 광고주를 찾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미 온라인상에는 심의받지 않은 수많은 포스팅이 노출되고 있어 방송 광고와 마찬가지로 모두 폐쇄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경쟁업체가 심의받지 않은 포스팅을 골라내 보험사와 금감원에 신고해 블로그 문을 닫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사 포스팅의 점유율을 늘리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업무광고가 고객에게 피해를 가져올 확률이 극히 적다는 입장으로 금소법 상 개선이 반듯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승환계약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 영상물이나 블로그 포스팅의 대부분은 보험 비교를 통한 승환계약이 목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현실에 걸맞은 제도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계도기간 종료 시점 전까지 금감원과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요구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으면 계도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GA 업계의 의견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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