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 올해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2021년 1만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2950원 인상되며, 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44만 91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원에서 15만2000원 까지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1조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80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약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점차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코자 약 2천억 규모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복지부는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는 한편,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