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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도 수수료일 것이다.  그런데 보험설계사가 모집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근저당권,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제공을 요청받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경우는 물론, 보험대리점 산하 사업단 또는 지사, 지점 등에 소속(또는 제휴 협약 등 명칭 불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나 관련 협약서 등에도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동의서’ 등도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보험설계사가 담보 제공의 이유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단순히 보험설계사 위촉 과정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의 수수료 체계는 크게 보아 매월 보험료 입금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급형 수수료 체계와 업적 또는 유지율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선지급한 뒤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기지급분을 환수하는 선급형 수수료 체계가 있다.  사실상 모든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들은 신계약 업적 효과의 제고, 보험설계사의 초기 정착 유도 등을 위한 목적으로서 선급형 수수료, 즉 수수료 선지급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수수료 선지급 제도는 그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문제는 보험모집인이 다량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취득한 뒤, 순차적으로 계약을 깨서 다액의 수수료 환수를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위 경우 보험모집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진 보험대리점, 사업단장, 지사장, 지점장 등은 지루한 소송을 통해서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녹록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기지급 수수료의 환수를 대비하고자, 보험설계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담보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만약 담보가 있다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도 위와 같은 수수료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른 절차대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손해를 상쇄할 수 있어, 선지급 수수료를 어느 정도 안심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설계사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이유는, 향후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 본인 대신 책임을 부담한 보험대리점, 사업단장, 지사장, 지점장 등의 손해를 감소 또는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물론 보험설계사 본인이 환수가 발생한 즉시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한다면 구태여 담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험설계사는 환수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우선 다투고, 실무적으로도 일차적 책임자인 보험설계사가 아닌 그 상위자에게 우선 환수를 진행하게 된다.  결국 수수료를 지급한 쪽에서는 보험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때 자신에게 우선 환수가 진행되기에, 이를 단순히 신뢰만 두고 기대하도록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는 이러한 목적으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되, 담보권 실행과 같이 담보에 따른 절차가 시작되었을 경우 주장하는 금원이 맞는지, 담보되었던 채무가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이다.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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