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업무광고 최종심의 권한변경 : 광고심의위원회 → 준법부서
앞으로 상품광고 · 업무광고 ‘보험사 준법’심의로 광고 가능
심의기간만 단축, 빠른 심의 원한다면 필수안내·금지사항은 미리 살펴야
보험설계사 블로그 영업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5일 블러그 광고의 최종 심의 권한을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보험사 준법감시 부서로 변경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던 광고심의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의 상당수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을 하고 가운데 수십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의 개인 블로그 내용까지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가 일일이 심의를 하는 관계로 그 동안 영업상 지장이 컸었다.
◇ 상품·업무광고 최종심의 권한변경 : 광고심의위원회 → 준법부서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후 4월에 개정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르면 바이럴광고(블로그)의 최종 광고 심의 권한은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에 있었다.
이로서 보험설계사가 개인 블로그 광고 심의를 접수하면 소속된 보험회사나 GA의 준법감시부서를 심의와 대리점 협회의 확인을 거친 후 각 보험 협회 신고와 협회 관련부서의 해당 광고 조사 기간 및 제재심의 절차 공지까지는 기간이 적게는 15일, 길게는 한달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금소법 단속이 재개되는 지난 25일 기점으로 관련규정을 변경하여 보험사 블러그 광고의 최종 심의 권한을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보험사 준법감시 부서로 변경조치 했다.
◇ 상품광고 ‘보험사 준법’심의 · 업무광고 ‘자체 준법' 심의로 광고 가능
'상품광고'의 경우는 앞으로 보험설계사 블로그 영업은 전속설계사나 GA소속설계사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업무광고'의 경우는 보험사와 GA의 심의 주체가 다르다. 보험사 경우는 자체 준법감시부서의 심의를 거쳐 광고가 가능하지만 GA는 여전히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상품광고’란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료 등 거래조건,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이다. 광고성 보도자료를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상품 광고에 해당한다.
‘업무 광고’란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거래 유인 관련 업무에 관한 광고를 의미하며 예를들러 보험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금융상품(특정 금융상품이 아닌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일반)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이 해당한다.
일례로 블로그 내용중 법조문 또는 상품정보만 넣고 설명한다고 해도 마지막 하단에 카카오톡과 핸드폰번호를 통하여 고객을 모집하는 행위로서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 심의기간만 단축, 빠른 심의 원한다면 필수안내·금지사항은 미리 살펴야
이번 조치로 금소법 시행후 보험설계사 블로그 상품광고 뿐만 아니라 업무광고까지 생·손보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졌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상품을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그대로 남아있다.
혹여 손해보험협회의 심의번호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고문구 삽입후 블로그 광고를 올렸다면 광고심의기준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블로그 내용에 '업무광고’시 포함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미리 삭제하는게 좋다.
특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와 같이 보험소비자에게 다급함,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기존계약 보다 새로운 보험계약이 좋다는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통계자료를 인용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최신의 발표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사용 등 기본적인 실수는 먼저 없애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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