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업무광고’ 자체 심의 시행, GA 아직 일러…자회사형 GA도 협회 심의로
GA ‘상품광고’ 심의기간 실익 있지만, ‘업무광고’ 현행과 차이 없어
블로그 영업 즉시성이 가장 중요… 관건은 보험 협회 ‘심의기간’

설계사 블로그 ‘업무광고’가 보험사와 GA로 이원화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설계사나 GA설계사의 블로그 ‘상품광고’는 보험사 승인으로 통일했지만 블로그 ‘업무광고’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자체 준법심의’로 가능하도록 갈음한 반면 GA에 대해서는 현행 ‘위원회’ 심의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블로그 ‘업무광고’ 자체 심의 시행, GA 아직 일러…자회사형 GA도 협회 심의로

손해보험협회는 금소법 단속이 재개되는 지난 25일 기점으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보험사와 GA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던 블로그 매체의 ‘업무광고’ 심의 권한을 보험사와 GA로 구분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 또는 GA 블로그 매체의 ‘상품광고’ 최종 심의권한을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보험사 승인으로 갈음한  반면 블로그 매체의 ‘업무광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GA를 구분했다.

보험사의 블로그 '업무광고'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준법감시 심의를 통해 시행하도록 변경한 반면 여러 회사의 다양한 상품 광고해야 하는 GA의 경우는 아직 광고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행과 같이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GA의  광고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판분리에 의해 보험사 전속설계사에서 자회사형 GA로 소속을 바꾼 GA의 경우도 자체 심의 능력이 부족한 GA로 보아 보험협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고 말했다.

◇ ‘상품광고’ 심의기간 실익 있지만, ‘업무광고’ 현행과 차이 없어

앞으로 여러 회사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들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고 GA설계사의 경우는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광고인 ‘상품광고’에 대해서는 보험협회 심의 절차가 줄면서 보험협회가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최대 기한(심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만큼은 최소한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사 승인으로 심의절차가 한단계가 줄었지만 협회에 제출하는 △신청서 △광고시안 △점검표 △기타 증빙자료 등을 감안할 때 심의기간 단축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와 달리 GA설계사의 블로그 ‘업무광고’는 현행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블로그 영업 즉시성이 가장 중요… 관건은 보험 협회 ‘심의기간’

이제 남은 관건은 협회의 한정된 인원으로 벌어질 수 있는 심의기간 연장의 문제이다.

‘보험사 승인’ 절차가 없는 업무광고의 경우 보험 보험사 설계사와 달리 GA설계사의 블로그 광고만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협회의 한정된 인원으로 심의지연 없도록 필요서류와 광고심의기준의 표준화가 선행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상품광고'와 달리 '업무광고'의 경우 보험사 승인보다 보험협회 승인이 지연이 될 경우 영업상 지장이 커져 GA설계사의 불만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GA 설계사의 경우는 전속 설계사보다 블로그 등을 활용한 온라인 영업이 많다. GA설계사는 수시로 여러 회사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빠른 정보를 광고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바로 이루어지는 즉시성은 온라인 영업상 매우 중요한 소구점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은 보험사 전속설계사만 자체 준법 심의로 업무 광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고 아직 자체 심의 능력이 부족한 GA의 경우는 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GA의 경우도 자체 심의 능력을 인정되면 어느 때든지  자체 준법 심의로 전환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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