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자율규제 필요성, ‘보험협회ㆍ보험대리점협회’ 역할 분담론 부상
보험대리점협회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법적근거는 갖추고 있지만 아직 권한 없어
‘금융감독원ㆍ보험협회’로부터 권한 위임을 위해서는 ‘신뢰성’ 회복이 관건

자료: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전면 시행과 관련해 현장혼선이 지속되면서 보험업계도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현장성이 떨어지는 공적제재보다는 자율규제 요구가 늘고 있다.

때문에 보험업계의 자율규제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보험협회(생명보험,손해보험)와 보험대리점(GA)협회의 자율규제 역할분담론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높아지는 자율규제 필요성, ‘보험협회ㆍ보험대리점협회’ 역할 분담론 부상

보험업계에서 금융당국의 공적규제와 현재 자율규제기관인 보험협회간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험협회는 회원사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가입자보호를 목적으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제한되어 있다.
최근 핀테크 기업 및 보험사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등 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험협회 중심의 자율규제 만으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전과 같은 단순한 시장구조와 소규모 시장참가자일 때와는 달리 시장이 복잡해지고 있어 자율규제의 장점인 전문성과 경제성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보험협회 중심의 내부통제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역할 분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규약을 제개정하는 등 공적 권한을 가진 민간기관이지만 주로 초점이 보험설계사에 맞춰져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자율준수기준, 모범규준 등으로 공적규제를 하고 있는 터라 자율규제기능을 분리해도 효율성과 경제성이 훼손당할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 보험대리점협회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법적근거는 갖추고 있지만 아직 권한 없어

자율규제는 금융당국의 공적규제에 비해 그 신뢰성, 실효성, 강제성 면에서는 효과가 다소 떨어지지만 전문성,경제성,윤리성 면에서는 우수한 측면이 있다.

이에 금소법 등 새로운 제도의 전문성과 경제성을 위해서라도 공적규제를 기반으로 한 자율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 보험업계의 자율규제 역할 분담론은 보험협회에서는 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 등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GA협회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소속회원 자율규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새로운 보험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 경제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보험협회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협회도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는 이미 갖추고 있다. 보험업법(제178조)에 근거 보험대리점협회도 자율규제기관 자격이 있고 현재 보험대리점(GA)을 회원으로 하여 소속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소속 GA에게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관련법규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회원을 제재할 수는 없다.

◇ ‘금융감독원ㆍ보험협회’로부터 권한 위임을 위해서는 ‘신뢰성’ 회복이 관건

보험대리점협회가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신뢰성 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GA업계의 민원과 불완전판매 문제도 보험대리점협회가 스스로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도 보험대리점협회가 스스로 GA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불공정행위 금지하는 규약을 제ㆍ개정하게 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 인식이 지배적이다.
아직까지는 보험대리점협회는 GA를 규제할 자율규제기관이나 시장규율기관이기 보다는 GA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에 가깝기 때문이다. 자율규제는 업계의 내부자의 규제문제에 관해 전문가라는 점에서 도덕적인 거래관행을 확립할 수 있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공적규제기관으로서 금융당국은 건전성 규제에 집중하는 대신,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보험협회나 보험대리점협회는 영업행위규제를 담당함으로서 본연의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4500여개(실가동 GA 2300여개) 되는 GA관련 행정사항(경영공시 등)이나 금소법 후속조치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대리점협회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어찌보면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보험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지정 요구는 시장변화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른다.

현재 보험대리점협회로서는 1차적인 자율규제업무의 일환인 회원사간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준수 업무를 제대로 시행 함으로써 주어진 권한 내에서 신뢰성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여진다. 제도 및 기준의 기반 위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는 “ GA의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 이에 법적근거가 있는 ‘자율규제기관’ 지정을 통해 GA 자체적으로 경제성 및 윤리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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