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방송 프로그램, 방송 or 광고? 이분법적 선택으로만 볼 일 아냐
GA업계, 금융당국의 ‘방송’이냐, ‘광고’냐의 이분법적 선택 움직임에 숨죽이는 모습
현재 틀에서 금소법 준수 바람직…방송 대본(스크립트) 심의로 해결 가능할 듯

재무설계 등 보험상담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 또는 ’광고’라는 이분법적 선택으로만 봐야만 할까.

최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논란이 있는 보험방송에 대해 ‘방송’이냐, ‘광고’냐를 두고 양자택일의 문제로 몰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방송이 광고인가 방송인가”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의 논쟁이 벌어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에 보험상담방송을 주력으로 하는 GA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보험방송 프로그램,  방송 or 광고? 이분법적 선택으로만 볼 일 아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특정 GA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 상담을 해주고 신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 보험방송에 대해 금소법 위반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보험방송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보험방송은 보험대리점(GA)들이 프로그램 제작비를 부담하고 방송국 관계자가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 대본(스크립트)까지 작성하는 ‘방송’ 요소가 대부분이지만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해 시청자가 상담 연락 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어 보험 리모델링, 신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광고’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험방송은 ‘방송’과 ‘광고’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위) 

◇ 금융당국의 "방송이냐, 광고냐" 이분법적 선택 움직임에 숨죽이고 있는 GA들

보험방송에 대해 ‘방송’이냐, ‘광고’를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엇갈린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애꿎은 GA업계의 고민만 커져가고 있다.

보험방송을 금융위 관점처럼 ‘업무광고’로 보든, 방통위의 관점으로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으로 보든 보험방송의 앞날은 밝지 않다. ‘광고’로 결론 날 경우 1시간 가량되는 보험방송이 광고로 분류 되어 방통위의 심의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고총량제 제한으로 보험방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방송이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보험방송을 제작·방영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와 금융당국 또는 협회의 사전심의를 동시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방송은 이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사후심의 제도 도입이나 심의절차나 속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 심의로 인해 상당 수준 통제된 보험방송으로 시청자 DB가 감소할 경우 지금까지 고액의 보험방송 제작비를 부담해 온 GA들은 방송을 통한 영업방식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해당 문제는 프로그램 제작비용 절감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현재 틀에서 금소법 준수 바람직…방송 대본(스크립트) 심의로 해결 가능할 듯

양면성을 가진 보험방송을 ‘방송’ 또는 ‘광고’로 가르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보험방송을 ‘광고가 아닌 방송’으로 분류 또는 ‘보험방송은 모두 광고’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보험방송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방송은 특정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가로 출연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소개하는 ‘업무 광고’속성도 있지만 상담내용을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달라는 ‘권유’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에 보험방송에 대한 이분법적 선택을 하기보다 방송 대본의 사전심의로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보험진단 및 분석, 보험료 절감 방안,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 방송 대본(스크립트) 대해 홈쇼핑 방송처럼 협회심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라며 "개인정보 제공처와 개인정보 이용목적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최근 보험방송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청자 개인정보 부당 유용 및 잘못된 보험상담으로 인한 승환계약 등은 보험업계 전체가 개선해야 할 근본적인 불건전영업행위로 보험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상품의 설명의무가 중요해진 매우 상황에서 보험상담방송프로그램이 고객에게 상품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고객과 일대일(1:1)로  설명해야 하는 대면영업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더 장점이 크다"고 언급했다.

GA업계 한 대표는 “금소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에서 보험업계의 운영현실을 감안해 약간의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