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달리 ‘1200%룰’ 적용 만으로 GA 불완전판매비율 개선 효과 커
‘1200% 룰’ 불평등 예견된 일, 보험사·GA간 상황 따라 피해자 수시로 달라져
보험사·GA 동일한 규제 원한다면 GA운영비 인정 등 동일 조건 선행돼야

올해초부터 시행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간 ‘1200%룰’이 채널간 불평등 논란에 휩싸였다.

‘1200%룰’에 대한 불평등 논란은 지난 7일 2021년 금융감독원 국감장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이른바 ‘1200%룰’이 GA소속 설계사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제판분리한 자회사와 전속설계사 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설계사 수수료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군불을 지폈다.

이어 유의원은 GA들이 ‘1200%룰’의 자발적 준수가 힘들다고 보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함께 2차년도 이후 분급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 지난해와 달리 ‘1200%룰’ 적용 만으로 GA 불완전판매비율 개선 효과 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설계사에 지급되는 과도한 수수료를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보고, ‘1200%룰’을 운영 중이다. '1200%룰’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보험료(월납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본래 '1200%룰'는 과도한 선지급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 부당한 영업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 태동한 것으로 보험모집종사자들의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예상대로 보험모집종사자들의 불건전 판매행위 개선효과가 적지 않았다.

‘1200%룰’ 시행 6개월이 지난 21년 상반기(1H) 불완전판매율은 전속설계사 0.11%, GA채널 0.21%로 여전히 전속설계사 보다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대비 개선폭은 오히려 전속설계사보다 9배나높게 나타났다. ‘1200%룰’ 시행으로 익월 선집행 비중이 높아지면서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되는 품질보증해지, 부당 승환이나 경유계약으로 인한 해지 및 무효 계약 등의 환수비중도 높아져 ‘1200%룰’ 시행전보다 불완전판매율 개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생명보험협회

◇‘1200% 룰’ 불평등 예견된 일, 보험사·GA간 상황 따라 피해자 수시로 달라져

'1200%룰‘ 적용의 근간인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는 보험업법상 ‘수수료 지급대상’인 ‘보험모집종사자(보험업법 제83조)’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GA)·보험중개사 등으로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보험회사가 GA에게 주는 수수료율만 적용대상이고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1200% 룰’을 적용하지 않고 모니터링과 검사를 전제로 합리적 집행을 권고하고 있다.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어 ‘1200%룰’을 전속설계사와 수수료를 동일하게 제한할 경우 전속설계사 대비 지급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을 수 있다. 반면 GA가 자체 유보자금이나 외부자금 차입을 통해 GA 소속 설계사에게 높은 선지급을 지급하면 오히려 전속설계사보다 수수료율이 높을 수 있다.

최근 일부 GA들의 높은 선지급 수수료율 및 정착지원금 등 ‘고액 스카우트’ 등에 따른 수수료율은 후자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료: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보험사·GA 동일한 규제 원한다면 GA간접비 인정 등 동일 조건 선행돼야

‘1200%룰’이 GA소속 설계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 전속설계사가 불평등하다고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속설계사 관리와 회사운영을 담당하는 GA에 대해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한 것부터 살펴야 한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외에도 전속 조직 운영 경비를 쓰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 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지만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안에 소속 설계사 수수료 외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전산비, 인건비 등 필수 간접경비를 별도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얘기다.

'1200%룰‘ 적용 대상인 보험업법 제83조(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바꾸던지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의 적용에 있어서  TM·홈쇼핑채널 처럼 GA채널도 일부 운영비를 인정하는 등 형평성을 먼저 맞출 필요가 있다.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규제가 선행된다면 전속설계사나 GA소속 설계사 모두 1차년도 ‘1200%룰’ 외 ‘2차년도 이후 분급’은 역시 불만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속설계사와 GA설계사 사이에 동일하게 ‘1200%룰’ 적용을 원한다면 먼저 GA 필수경비를 별도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이다”고 말하면서 “동일한 규제는 동일한 조건에서 할 때 제도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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