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평균공시이율 인하 가능성 … 2.25% →2.0%, 25bp 인하 예상
‘연금·저축보험 표준해약공제액 한도 축소로 판매수수료 인하 불가피
설계사 수수료 재원 감소로 분급수수료(a2) 8∼10% 가량 줄어들 듯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금리인상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내년 평균공시이율의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에 이어 오는 11월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을 염두하고 있어 금리인상 분위기와는 달리  평균공시이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하며, 매년 9월말 기준 회사별 공시이율의 가중평균을 가리킨다. 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 연이은 평균공시이율 인하 가능성 … 2.25% →2.0%, 25bp 인하 예상

역대 최저인 0.50%까지 내려간 기준금리가 지난 8월 0.25%포인트 인상됐지만 보험사 공시이율은 여전히 이전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평균공시이율이 금리인상 분이 미반영 되면서 내년에도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평균공시이율 산출 대상 기간이 9월말 이전 1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평균공시이율이 25bp 하락한 2.0%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이달 중 발표예정인 금융감독원장의 실제 인하 결정 여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2021년 평균공시이율을 2.25%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지해 온 2.50%보다 3년만에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었다.

◇ ‘연금·저축보험 표준해약공제액 한도 축소로 판매수수료 인하 불가피

통상 평균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저축성보험은 표준해약공제액 한도 설정 및 상품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상품을 변경해야 한다.

저축성보험 상품설계는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도록 설계를 조정해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은 평균공시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해야 한다.

이에 평균 공시이율이 낮아질 경우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 한도(신계약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수수료율도 낮춰야 한다. 왜냐하면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 순보식 보험료적립금이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하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 설계사 수수료 재원 감소로 분급수수료(a2) 8∼10% 가량 줄어들 듯

평균공시이율이 낮아질 경우 그대로 두면 선급수수료(a1)과 분급수수료(a2) 한도를 초과하여 저축성보험의 상품설계기준에 부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 해약공제액(설계사 수수료 재원)이 줄여야 한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설계사 수수료 재원인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내에서 판매수수료를 1차년에 먼저 주는 선급수수료(a1)과 향후 7년에 걸쳐서 나눠 주는 분급수수료(a2)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평균공시이율이 낮아질 경우 수수료 소구력을 고려하여 선급수수료(a1)보다 분급수수료(a2) 중심으로 수수료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평균공시이율이 25bp 하락하면 대략 분급수수료의  8∼1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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